Surprise Me!

[연속보도 1편] "24시간 상주해도 7시간만 인정"...당직 노동자의 한숨 / YTN

2021-09-26 10 Dailymotion

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곤 하지만, 여전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은 오늘부터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연속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밤새 학교를 지키는 당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24시간 꼬박 홀로 학교에 머물며 일해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4시 반, 83살 오기환 씨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출근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, 꼬박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며 순찰하고 문단속과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6시간뿐. <br /> <br />격일로 출근하며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[오기환 / 초등학교 당직 노동자 : (평일) 하루에 학교 체류 시간이 16시간인데요, 근무 중에 내가 임금으로 계산해 받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.] <br /> <br />중학교에서 10년 넘게 당직 근무를 한 김현동(가명) 씨 역시 추석 연휴에도 두 평 남짓한 당직실에서 격일로 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근하면 꼬박 24시간씩 머물지만, 임금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. <br /> <br />[김현동(가명) / 중학교 당직 노동자 : (월급이) 78만 원 정도 돼요. 추석 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대로 있어야 해요, 그 다음 날까지.] <br /> <br />당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 규정은 학교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대부분 근무 시간보다 식사나 취침 등 휴게 시간을 길게 정해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밤새 학교에 머물며 일해도 임금은 쥐꼬리만 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: 대략적인 금액으로는 1인당 백만 원 안쪽인 것 같습니다. 권장 (근로) 시간을 평일은 대여섯 시간, 주말엔 일곱 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.] <br /> <br />그러나 노동자들은 휴게 시간이라도 마냥 쉴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당직실 모니터를 살펴보다가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즉시 순찰에 나서야 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취침 시간에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, 돈을 더 받지는 못합니다. <br /> <br />[오기환 / 초등학교 당직 노동자 : 휴게 시간마저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단 거죠. 언제든지 (비상) 상황에 응해야 해요. 밖에 누가 왔다든지 하면 모니터 보다가 (뛰쳐나가야 해요.)] <br /> <br />불평등하다는 지적에 지난달(8월)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 노동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705045541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